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① 법 제3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7.20>
1. 한국소비자원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5.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②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가 같은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0>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칭
3.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내용
4.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사유
[본조신설 2016.9.29][제3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5로 이동 <2026.7.2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