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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법 제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7.20>

②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6.7.20>

1.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2.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 또는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중단

3.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전자게시판 게시물의 차단

[본조신설 2016.9.29][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26.7.2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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