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6.7.20][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26.7.2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