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영업의 정지)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4>
② 법 제32조제4항제1호에서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2.4>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