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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11, 2026.7.20>

1. 제6조에 따른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ㆍ보존의 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계약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3. 제20조의2에 따른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2025년 1월 1일

3의2. 제25조의4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 2027년 1월 1일

4. 제27조의2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202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4.2.27]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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