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고지절차)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한 전자문서가 포함된 전자우편의 본문에 표시하거나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효력
2.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출력방법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