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10(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etc., Article 14-10 (Ledger of Use of Received Data on Stalkers)
영 제23조의17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44호의10서식에 따른다.
The ledger of use of received data on stalkers under Article 23-17 of the Decree shall be in Form No. 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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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