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9(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etc., Article 14-9 (Notice of Loss of Effect of Decisions on Provision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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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