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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8(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etc., Article 14-8 (Notice of Matters Related to Victims)

법 제31조의6제3항 및 영 제23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8서식에 따른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ictimsv빅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1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Formf폼 No.노우 44-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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