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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49 (Prior Consent of Data Subjects)

① 이용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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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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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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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ㆍ허가 및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review,r리v뷰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pon어판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nyone에니원 can캔 obtain어브테인 as애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or오 inspect인스펙트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4.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상의 비밀에 관한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serious시r리어스 interests인트r러스츠 concerning컨서닝 diplomatic디플러매틱 secrets시크r럿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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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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