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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8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권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진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협의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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