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15조(전자적 급부제공)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자정부법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 제1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