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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비서관 등의 임명 등)

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삭제 <2011.9.6>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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