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무상진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ㆍ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88.3.18, 2000.1.8, 2010.2.4, 2011.9.6>
[본조신설 1981.4.8]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