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19 (Subsidie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subsidize expenses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traditional te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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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