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