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전통주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