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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

전파법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Radio Waves Act, Article 58-12 (Measures upon Change of Frequency Allocation, etc.)

①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련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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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ㆍ대여하는 자,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려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or오 rentsr렌츠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keeps킵스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rentr렌트 it잇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used유즈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ㆍ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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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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