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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Radio Waves Act, Article 58-11 (Reports of Non-Conformity, etc.)

①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shall,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rrecting커r렉팅 or오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1.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has해즈 harmed함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users유저즈 due두 to투 a어 defect;디f펙트

2.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방송통신망에 위해 또는 간섭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has해즈 harmed함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or오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due두 to투 a어 defect;디f펙트

3.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의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defect디f펙트 has해즈 been빈 foundf파운드 abroad어브r로드 in인 equipment이큅먼트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has해즈 taken테이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가. 외국 정부로부터 시정ㆍ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시정ㆍ수거 등

(a)어 Correction,커r렉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나. 자발적으로 한 시정ㆍ수거 등

(b)비 Voluntaryv발런테r리 correction,커r렉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5.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nother어너ð더 foreignf포r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measure메저 in인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quipment이큅먼트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non-conforming난-컨f포밍 equipment이큅먼트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does더즈 not낫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rrect커r렉트 or오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제58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4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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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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