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듣기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본조신설 2013.3.23][제6조의3에서 이동 <2015.1.20>]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