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ㆍ사법ㆍ행정ㆍ교육ㆍ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점자법 › 제1장 총칙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ㆍ사법ㆍ행정ㆍ교육ㆍ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