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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점자법 › 제1장 총칙

점자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Braille Act,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braille브r레일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impairments임페어먼츠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braille.브r레일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impairments임페어먼츠 can캔 access액세스 and앤드 use유스 all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braille.브r레일

③ 삭제 <2020.12.8>

(3) Deleted.딜리티드 <2020.12.8>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4)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or오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factorsf팩터즈 thatð댓 hinder힌더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raille,브r레일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impairments임페어먼츠 are아 not낫 inconvenienced인컨v비니언스트 in인 using유징 braille.브r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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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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