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출서류사본의 첨부)
(제출서류사본의 첨부) 당사자가 증거서류 기타 심판의 자료로 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교부할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제출서류사본의 첨부) 당사자가 증거서류 기타 심판의 자료로 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교부할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