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제3조(보조금의 지급중단)
(보조금의 지급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액조치를 3년이내에 2회이상 받은 후 다시 1년이내에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시행 2001.11.14 · 대통령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보조금의 지급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액조치를 3년이내에 2회이상 받은 후 다시 1년이내에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시행 2001.11.14 · 대통령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