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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9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8.4.17, 2022.7.11>

1. 공사업 전체의 공사실적,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및 정보통신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

2. 공사업자의 총공사실적 및 공사의 종류별 공사실적

3. 공사업자의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4.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상태

5. 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항

6. 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만 해당한다)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사실 등에 관한 사항

7. 해외시장 관련 정보 등 정보통신공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7.7.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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