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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2조(협회의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42 (Supervision of the Associ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1.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2. 공사업자의 시공실태 및 하도급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forf포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그 밖에 공사업 및 협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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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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