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공사업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