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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6장 감독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이해관계인의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51 (Requests by Interested Persons)

법 제6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의 제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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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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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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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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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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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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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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