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28, 2011.8.29>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삭제<2012.8.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