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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988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0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5 및 제76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보호 관계 법령의 중대한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침해사고 이용자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21445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1305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0조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분쟁조정부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행위나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22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5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6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7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3항제23호, 제60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9조, 제73조제5호,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의3ㆍ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7제3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로 한다.

<37>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78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34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0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관련 임시허가 또는 그와 유사한 특례 지정 등을 받은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3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9154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1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01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58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19>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34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3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법률 제1735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4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955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25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21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4 및 제44조의7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601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5751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28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 제45조의3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2(제32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5조의3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4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4호,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8항ㆍ제9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80호,2017.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0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에 노출된 사실 안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1조제1호"를 "제71조제1항제1호"로,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3520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44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34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6호 중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을 "정보보호산업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13280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14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81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 제44조의5, 제7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6>까지 생략

<6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8조의2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제45조의2제2항제2호, 제47조제5항 및 제54조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4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8조의4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7조제6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의4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5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4조제6항 및 제76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의 장"으로,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6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22호,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의3,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5, 제52조제3항제7호, 제66조 및 제76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보보호 안전진단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해당 연도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 본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제5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60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본인확인업무를 개발ㆍ제공한 본인확인기관의 행위는 그 본인확인기관이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본인확인업무를 개발ㆍ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확인업무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4절(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66조제1호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의2제3항 후단, 제65조제1항 및 제6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전단ㆍ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5조제3항, 제76조제1항제12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0166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을 "이 경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016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⑩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