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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영어 조문 119개
함께 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제3장 삭제 <2015.6.22>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제1절 삭제 <2020.2.4>
제22조삭제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3조삭제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제24조삭제 제24조의2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6조의2삭제제2절 삭제 <2020.2.4>
제27조삭제 제27조의2삭제 제27조의3삭제 제28조삭제 제28조의2삭제 제29조삭제 제29조의2삭제제3절 삭제 <2020.2.4>
제30조삭제 제30조의2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2조의2삭제 제32조의3삭제 제32조의4삭제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제4절 삭제 <2011.3.29>
제33조삭제 제33조의2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4자율규제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44조의25의견제출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45조의4정보보호위원회 제45조의5정보보호수준 평가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제46조의3삭제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의3삭제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제48조의7이행강제금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48조의9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제48조의10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2삭제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제60조손해배상 등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제8장 국제협력
제62조국제협력 제63조삭제 제63조의2삭제제9장 보칙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제64조의3삭제 제64조의4청문 제64조의5삭제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5조의2삭제 제66조비밀유지 등 제67조삭제 제68조삭제 제68조의2삭제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의2삭제제10장 벌칙
제70조벌칙 제70조의2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양벌규정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6조과태료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