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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Registr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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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사업이 폐업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폐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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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going언더고우잉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4.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by바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in인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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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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