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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4-6 (Requests for Provision of User Information)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6>

(1) A어 person퍼슨 who후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been빈 infringed,인f프r린지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vasion인v베이전 of어v브 privacy프r라이v버시 or오 defamation,데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sted포우스티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by바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user유저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0 or오 to투 filef파일 a어 civil시v블 or오 criminal크r리머늘 action,액션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1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to투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atð댓 user유저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meaning미닝 theð더 minimum미너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needed니디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0 or오 to투 filef파일 a어 civil시v블 or오 criminal크r리머늘 action).액션

②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1.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r,유저 except익셉트 in인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cannot캐낫 be비 contacted.칸택티드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1.6>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user's유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0 or오 filingf파일링 a어 civil시v블 or오 criminal크r리머늘 action.액션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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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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