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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벌칙)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72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5.3.27, 2020.2.4, 2024.1.23>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6.3.22>

1. Deleted.딜리티드 <2016.3.22>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mits트r랜즈밋츠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dia미디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displays디스플레이즈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measures메저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access액세스 by바이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1);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mits트r랜즈밋츠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8;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ngf퍼낸싱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r오 who후 arranges,어r레인지즈 brokers,브r로우커즈 solicits,설리섯츠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such서치 acts:액츠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a)어 Making,메이킹 or오 having해v빙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make메이크 on안 one's원즈 behalf,비해f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roughθ쓰r루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disguising디스가이징 theð더 sale세일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b)비 Having해v빙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유저 purchase퍼처스 or오 use유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nð덴 buying바이잉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or오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user유저 at앳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uses유시즈 it잇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② 삭제 <2016.3.22>

(2) Deleted.딜리티드 <2016.3.2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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