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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1 (Restrictions on Use of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9.15, 2013.3.23, 2017.7.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refuse,r러f퓨즈 suspend,서스펜드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제공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rents,r렌츠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media미디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harms함즈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s유저즈 by바이 inducing인두싱 themð뎀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use유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s:민즈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b)비 Deception디셉션 of,어v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inducement인두스먼트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s;유저즈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ㆍ제공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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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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