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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4 (Protection of Rights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1) Users유저즈 shall섈 not낫 distribute,디스트r리븃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nfringes인f프r린지즈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vading인v베이딩 privacy프r라이v버시 or오 by바이 defamation.데f퍼메이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being비잉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n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atð댓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5.10.1>

(3)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others'어ð더즈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invasion인v베이전 of어v브 privacy프r라이v버시 or오 defamation,데f퍼메이션 caused카즈드 by바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policies팔러시즈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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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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