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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 제1절 삭제 <2020.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22-2 (Consent to Access Rights)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needs니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ccess액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a어 user's유저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s잇츠 service,서v비스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theð더 user유저 can캔 clearly클리어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user's유저즈 consent:컨센트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are아 essential에센실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서v비스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a)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forf포 which위치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b)비 Theð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are아 not낫 essential에센실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서v비스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a)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forf포 which위치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b)비 Theð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c)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user유저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granting그r랜팅 theð디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s잇츠 service서v비스 to투 a어 user유저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user유저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thatð댓 are아 not낫 essential에센실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base베이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software소f프트웨어 can캔 runr런 on안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software소f프트웨어 forf포 such서치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ways웨이즈 forf포 users유저즈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and앤드 withdraw위ð드드r로 consent컨센트 to투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when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eeks식스 to투 access액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or오 functionsf펑크션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it.잇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4)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n안 whether웨ð더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forf포 a어 service서v비스 have해v브 been빈 set셋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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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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