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7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사업
2. 정보통신기술 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지원사업
3.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지원사업
4.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 지원사업
5. 삭제<2015.12.15>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