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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7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사업

2. 정보통신기술 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지원사업

3.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지원사업

4.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 지원사업

5. 삭제<2015.12.15>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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