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8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5.12.15,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삭제<2011.4.5>
3. 전파진흥원의 장
4.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