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4.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