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