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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6 (Support of Costs of Commissioned Projects by Research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는 사항(이하 "대행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행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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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해당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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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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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of어v브 costs카스츠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projects,프r라젝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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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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