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듣기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본조신설 2010.1.27]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