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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5장 보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10.1.27]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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