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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 매출액(「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서비스로 인한 매출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3, 2017.7.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삭제<2018.12.24>

② 부담금의 부과 비율, 징수 한도 등 부담금의 산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滯納)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법률 제9981호(2010.1.27)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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