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
② 영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12.9>
[본조신설 2019.1.17][제목개정 2022.12.9]
시행 2022.12.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