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9조(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듣기 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