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28조(교류근무)
①이사장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일정기간 공단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에게 요청하여 공단 변호사를 일정기간 당해 행정기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무기간 등 교류근무를 위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