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29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