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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 제1절 제출과 기탁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①정부가 보관할 유가증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라 한다)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를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수 있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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