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1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불입)듣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로 하여금 미리 유가증권을 그 취급점에 불입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